비회원 토픽 0 2 04.20 16:32 탈모약,여드름약 비대면 처방 금지 - 정부가 의약품 규정 개정으로 탈모약,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 금지 의약품에 포함시킬 예정 - 추가로 비대면진료 자체는 90일 정도로 처방 제한이 있었는데, 이것도 7일로 줄어들 예정 출처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276746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